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영국에서 현지 영국인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영국에서 재택 근무)받고 지급하는 대가(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ㆍ영조세협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으로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 제도46017-10387 (2001.04.0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2367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