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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 요건 해당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7-10335생산일자 2002.02.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의 규정에 의한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독립대리인의 요건 중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포장된 채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이른바 “shrink-wrap” 방식)로 복제ㆍ개작권리는 물론 원시코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총 46017-787, ’98. 11. 1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판매업자)과 소프트웨어를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면서 이에 대하여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내국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국내사업장에 대한 질의임

ㆍ국내법인은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

ㆍ싱가폴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ㆍ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내국법인 명의로 소프트웨어 판매

《질의내용》

질의1: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질의2: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원천징수 방법

질의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license key(serial number)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4: 유지보수비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5,질의6: 교육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12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극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④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⑥, ⑦ 생략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제14조【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94-133…3 【독립대리인의 요건】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 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1994. 8. 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제도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