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ㆍ12ㆍ28, 2000ㆍ12ㆍ29]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시행일 2001ㆍ7ㆍ1]]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시행일 2001ㆍ7ㆍ1]]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ㆍ12ㆍ29]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나. 유사 사례
○ 재국조46017-78(2002.05.27)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A)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A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회신】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해설】
o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있고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o A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세율(25%)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귀속여부를 확인한 후 원천징수여부 또는 신고납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o 금융기관 갑은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판단이 불가하여 무조건 원천징수하였고
- 외국법인 A는 동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자 함.
o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o 또한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기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 사례와 같이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음.
- 제64조(납부)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여부 판단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토록 하는 조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