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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속임차료의 소득구분 여부
서이46017-10857생산일자 2003.04.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미가공 금속(백금 등)을 임차하는 『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 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월별 금속임차료(Metal Lease Fee)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ㆍ상업적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미가공 금속(백금 등)을 임차하는 『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금(임차료)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ㆍ임차하는 금속은 순도 99.9%의 순수한 원료 상태로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원재료 상태로 임차함

ㆍ월별 리스료=베이시스×임차한 금속의양×약정요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생략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555 (1998.09.02)

내국법인이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백금(Platinum)을 임차하여 유리섬유 제조를 위한 기계에 장착 사용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 동 임차료는 한ㆍ스페인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