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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재판매자)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된 ○○ 소프트웨어(기업용 관리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 Software Asia Pacific Pte Ltd.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최종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질의2≫
내국법인(최종사용자)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된 ○○ 소프트웨어(기업용 관리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인 ○○ Software Asia Pacific Pte Ltd.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ㆍ동 SOFTWARE는 상품화된 SOFTWARE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것임.
ㆍ동 SOFTWARE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지 않음
ㆍ동 SOFTWARE는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완제품의 형태로 구입한 것임.
ㆍ복제배포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한 CD PACK을 원래상태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복제권 등의 권리의 대가에 대한 지급이 일체없음)
⇒ 동 SOFTWARE는 컴퓨터 네트웍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구성 및 최적의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12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④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⑥, ⑦ 생략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14조【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업46017-217 (1999.12.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 및 보안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629 (1997.09.29)
(중략)
당해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초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99두4884,2000.10.10
【제목】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대가ㆍ보급정도ㆍ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노하우 또는 기술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단순히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략)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10. 10부터 1992. 9. 28까지 사이에 미국에 주소를 둔 ○○사(○○사)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및 이탈리아에 주소를 둔 법인들(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지급한 금원이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위 해당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각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법 제59조에서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 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도입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대가, 보급정도,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 계약의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가르켜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입가격을 각 판매업체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용료소득 또는 노하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97누11065 (200.01.21)
【제목】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것으로 특별한 교육등이 필요없고 별도주문에 의한 개작등이 없는 것은 단순한 상품에 해당하나, 그 노하우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주문】
원심판결의 1991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중, ○○○소프트웨어사(○○○ SOFTWARE IMC.)에게 지급한 언로드플러스(UNLOAD-PLUS)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관한 부분(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8,574,03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중략)
위 소프트웨어도입내역표 제4항에 기재된 미국의 ○○소프트웨어사(○○ SOFTWARE INC.)로부터 도입한 언로드플러스(UNLOAD-PLUS)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보건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더라도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재편성 및 처리시간 단축, 장애예방 및 신뢰성 제고, 데이터 보관에 소요되는 디스크영역 절약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형 컴퓨터시스템 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를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도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이하생략)
○ 대법99두4884 (2000.10.10)
(중략)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 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도입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대가, 보급정도,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 계약의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가르켜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입가격을 각 판매업체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용료소득 또는 노하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일46017-516 (1998.08.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대법97누11065 (2000.01.21)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않고 외국공급자가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 판매시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상품의 수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