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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295생산일자 2002.07.03.
AI 요약
요지
온라인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 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포함〕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동 지급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온라인 게임을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신규게임 개발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권〔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포함〕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을 한.독조세협약 제12조제2항(가)목의 10%(산업적 투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항(나)목의 15%(기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 또한

(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 또는 신안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또는 재산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정부자신ㆍ그의 주정부ㆍ지방정부ㆍ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과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 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한ㆍ독 조세협약 의정서 제4조

제12조 제2항 세항(a)에서 사용료라 함은 산업목적상의 특허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산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한다고 양해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92, 2001.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 ‘구매금액’ 및 ‘유지ㆍ보수비’ )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ㆍ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507, 1997.07.25

1.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license)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