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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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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7-12155생산일자 2002.12.03.
AI 요약
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2121(2002. 11. 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7-12121, 2002.11.27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새로이 공표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외화표시 후순위 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코자 함

ㆍ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SPV(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ㆍ국내은행은 역외 특수목적회사(이하 “SPV″라 함)를 설립하고 SPV의 보통주식를 취득함

ㆍ외국투자가들이 SPV에게 현금을 투자하고 SPV는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우선주발행

ㆍ국내은행은 SPV의 주주에게 국내은행의 다른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보통주주보다 우선하는 보증을 제공함

※발행시의 효과

국내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서이46017-12121 (2002. 11. 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