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 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것이나,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화의인가의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투자자금유치를 추진하던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채무변제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질의내용>
양해각서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금융채권자 및 상거래채권자고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과표 산정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〇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9. 5. 7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1-10170, 2002.02.06
【제목】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 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본인은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 2001년 12월에 매출채권 7천여만원이 남아있는 〇〇(주)로부터 화의채권을 조기에 변제하는 조건을 제시받았으며, 이와 같은 변제조건은 〇〇(주)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본인과 〇〇(주)는 세법상 특수한 관계도 없습니다.
변제조건으로 첫째가 전체 채권 중 70%는 일시에 받고 나머지 30%를 할인하는 것이고, 둘째가 법원의 화의인가 조건대로 100% 채권을 2002년부터 3년 분할 변제 받는 것으로, 본인은 화의 업체인 〇〇(주)의 장래가 불확실하여 두 번째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본인의 회사는 자금사정도 원활하지 못해 우선목돈이 필요하여 당장 70%의 현금이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변제조건 중 첫 번째 조건에 동의하고 2001년 12월에 채권 중 70%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0%는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주었습니다.
위 내용 중 할인해준 30%의 매출채권이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 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