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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및 치료비의 익금 또는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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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 및 치료비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841생산일자 2002.10.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보험료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유사사례(법인46102-406, 2001.2.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관련성, 근로 계약관계, 해당 보험별 보험약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및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22601-3419, 1985.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102-406, 2001.2.21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를 임원 및 직원으로 하는 종신보험(생존시 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일까지 적용)을 가입하는 경우 *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일부 지급

(질의 1) 보험료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2)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사고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전액 익금처리하고, 유족에게 지급시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3) 소득세법상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 등 비과세에는 임원이나 그 유족이 받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 라. 생 략

2. 을 종

가. ~ 나. 생 략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102-406, 2001.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소득22601-3419,1985.11.15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며,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특별한 근로환경이나 조건, 직책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