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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특수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여부
서이46013-10015생산일자 2002.01.03.
AI 요약
요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3-1059, 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1059, 1999.3.23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특수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 직원(일반직)에게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 라. 생 략

2. 을 종

가 ~ 나. 생 략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2000. 12. 29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2000. 12. 29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0. 12. 29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059, (1999.3.23.)

【질 의】

1. 본 대학교(사립) 일반직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체계를 준용하여 직책수행을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 직급별로 80,000원-250,000의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음.

2. 본 대학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구 정보비+가계보조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신】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