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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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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362생산일자 2003.02.20.
AI 요약
요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355,2003.0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355, 2003.02.18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① 당해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② 매월분의 납세조합공제는 급여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③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④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①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그 행사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에서 연말정산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 및 ② 매월 급여수령시 신고누락한 을종근로소득을 ○○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

당해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3-10355(2003.02.18)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① 당해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② 매월분의 납세조합공제는 급여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③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④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