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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290생산일자 2002.07.0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ㆍ모집사용인과 보험대리점간의 고용관계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소득46011-542(1999.12.28), 법인46013-680(1999.0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2, 1999.12.28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연말정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보험업법 제144조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사업자의 임원(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2. 보험모집인

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

4. 제3호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자

보험업법 제145조 【보험모집인의 등록】

① 보험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0. 1. 21 개정)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154조 【신고사항】

① 보험모집인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모집인은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999. 2. 5 개정)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보험업법 제157조 【수수료지급등의 금지】

① 보험사업자는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외에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2. 5 개정)

② 제156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7. 8. 28 개정)

③ 보험모집인은 다른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제15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99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 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42,1999.12.2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43,1999.11.12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88, 1992.01.11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때 거주자가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있는지 여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680,1999.02.22

1.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모집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1854,1988.07.04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집금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집금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호에 규정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 소득22601-3603,1986.12.08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장려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