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교는 육성회계예산에 보충수업비를 편입되어 있으며, 보총수업비 배부기준을 수업시간당 20,000원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2. 만약, 비과세인 경우 2000년도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갑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환급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955,(1994.0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