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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서이46017-10536생산일자 2003.03.18.
AI 요약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조세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모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서 한국으로 파견된 미국인이 미국 모 회사로부터 받는 급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한국에서 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994. 12. 22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ㆍ12ㆍ28]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1994. 12. 22개정)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98. 12. 28 개정)

○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마)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 한ㆍ미조세협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ㆍ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나) 동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다) 고용주가 동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및

(라) 동 소득이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 사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1【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는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9-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국일46017-356(1995. 6. 23)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임.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소득46011-21464(2000.12.30)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