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급료 등의 과세여부
서이46017-11237생산일자 2002.06.20.
AI 요약
요지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이나,당해 일본국 공무원이 동 급료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동 급료 등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제1항(가)목의 규정(용역수행지국인 한국에서의 면제)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되는지(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일본국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사무소에 제공함

ㆍ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사무소는 한국에서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 홍보활동을 위하여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한국내사무소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일본국) 제19조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ㆍ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