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ㆍ일본국 공무원이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 한ㆍ일조세협약 제19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만 과세되는지(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일본국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사무소에 제공함
ㆍ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사무소는 한국에서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 홍보활동을 위하여 일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한국내사무소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일본국) 제19조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ㆍ임금 및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일방체약국 또는 그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그리고 연금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