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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축구구단이 외국인선수를 국내로 영입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서이46017-11291생산일자 2002.07.03.
AI 요약
요지
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축구구단이 외국인선수를 국내로 영입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선수의 거주자 판정

(사실관계)

ㆍ잉글랜드 국적의 외국인 선수가 국내 선수생활을 위해 입국하여 타 구단에 이적되기 전까지 당 구단에 있기로 약속하여 2001.3.1부터 2001.6.30(4개월) 구단 소속으로 있다가 그후 타 구단으로 1년 계약으로 이적

ㆍ당 구단은 당해 선수가 이적되기 전 임시로 있는 조건으로써 임대료에 대해 이적 시에 다시 돌려주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생략

⑤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442 (1997.06.26)

캐나다 이민 영주권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함

○ 소득46011-88 (2000.01.2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 건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 소득46011-442 (1999.12.0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 입국일인 1998. 5. 22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35 (1999.09.14)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이 경우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국내회사로부터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심사소득99-351 (1999.08.1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바, 출입국상황ㆍ국내거주기간ㆍ소득발생상황 등으로 보아 ‘거주자’ 에 해당함

○ 소득46011-2351 (1999.06.22)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이며,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61 (1999.01.25)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해당됨

○ 소득46011-3177 (1997.12.0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1997. 4. 8 개정) 1-7의 규정을 참조바람.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