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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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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950생산일자 2002.05.02.
AI 요약
요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1541(2001.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1541, 2001.06.15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1999.12.15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주)간에 채권발행 수수료 증빙으로 계산서 발행 및 교부는 ○○가 Paper Company로서 최초로 취급하는 자체 영수증 양식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지 않는 바 관례적으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권회사 보유 계산서로 비용처리 하였음.

- 일반회사는 모든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토록 되어 있으나 당 ○○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주간사인 ○○증권(주)에 채권발행 수수료로 지급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사업자인바 영수증교부로써 비용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

< 질의내용 >

당 ○○ 및 ○○증권(주)은 금융보험사업자로 영수증교부로써 본 비용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세정협력의무만을 요구하는 계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는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정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0. 12. 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1541,2001.06.15

【질의】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 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임)을 대상으로 금융ㆍ보험업을 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수증 교부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대상이 되는지.

(질의 2)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대상에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무용부동산 또는 저당권 실행에 따른 유입물건을 매각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즉 공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포함) 또는 법인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