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체로 공동도급(100% 과세현장)시 주간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원가배분표에 의거 각사에 청구하는지 아니면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05, 1998.09.29.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87, 1999.05.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수주받아 ‘갑’ , ‘을’ , ‘병’ , ‘정’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 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갑’ 회사가 ‘갑’ 회사 소유의 소모품 등을 공동도급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 회사가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 법인46012-2194, 2000.10.31.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주받은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발생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법인 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6, 2001.6.16.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고바람
○ 법인46012-2001,2000.09.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