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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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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이46013-12366생산일자 2002.12.30.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서이46013-10804(2002.4.17)호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이발과 면도ㆍ안마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발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한 후 은행에서 대금결제 되면 봉사료 부분은 면도ㆍ안마용역을 제공한 면도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해 봉사료는 이용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면도,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