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642생산일자 2003.03.28.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589(1995.03.03.), 법인46012-1560(2000.07.13.)】및 관련 기본통칙【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589, 1995.03.03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6조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나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전액 익금산입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수익(동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 계상)을 감면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ㆍ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수입이자

(7) 수증익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89,1995.03.03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한 업체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동 국고보조금을 전액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산입액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소득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