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73년 ○○공단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1999년 10월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분할시 토지와 건물은 분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당해 법인(분할신설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해 법인이 소재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
(질의 1)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여 1999.10월에 분할신설된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기계장치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 2) 당해 법인이 기계장치와 전자적 자원관리설비 또는 전자상거래설비 구입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전자적자원관리설비 또는 전자상거래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 4) 당해 법인이 소재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에 해당하므로 증설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8. 12. 31 개정)
2.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000. 7. 1 개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지구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생략)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생략)
②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876(2000.09.05)
【질의】
1. 2000. 2. 29을 분할일자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양도된 자산 중 2000. 1. 1부터 2000. 2. 29까지 신규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어느 법인이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분할신설법인 설립을 임시투자세액 공제배제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적용대상인 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당해자산을 투자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공제받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공제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1990. 1. 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67(1996.02.10)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중복지원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타당한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이 항의 내용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만일 회사가 여러 자산에 대하여 투자를 한 경우 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한 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각종 세액공제 중 한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생산성향상시설을 위한 투자,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타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여러 가지의 자산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별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