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다음의 사실관계의 경우 조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ㆍ 자본금 : 5,000만원, 업종 : 도매(무역업), 2001년 매출액 : 56억
상시근로자수 : 3명, 소재지 : 수도권
(질의 2) 수도권 소재기업으로서 자본금 및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되나,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범위가 있는 지
ㆍ 업종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질의 3)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도 세액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12.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453, 2001.6.12.
법인세법 제60조에 규정한 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심2000서2348, 2001.5.21.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감면신청을 안했더라도 경정결정시 감면요건 충족되면 감면됨
○ 감심99-300, 1999.9.21.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시 감면신청해도 감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