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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범위
서이46012-10839생산일자 2002.04.22.
AI 요약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 재조예46019-176(2001.10.2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176, 2001.10.20귀하의 (질의 1)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2)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의 본점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수도권에 소재하고, 지점이 그 수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회계를 구분경리하고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176(2001.10.20.)

【질의】

1.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 되어있고, 제2호에서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100분의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 되어 있음.

그리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것’ 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쟁점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한다’ 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상시적이고 주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3.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〇〇시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음. 본점의 상시 근무인원은 10명 내외이나 수도권외 소재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이며, 주요한 제조활동은 모두 수도권외 소재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 1)

이러한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도권외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질의 2)

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당 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당 연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하의 (질의 1)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2)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