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용토지(학교부지)를 ′96.10월 매각하였는 바, 관할세무서강으로부터 면제된 특별부가세를 구조감법시행령 제70조제2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기한을 총 6년(′02.10월까지)간 연기받았음
(질의 1) 법인의 토지매각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만일 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로 전입된 이후 실제 집행시점에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지
(질의 3) 당해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다른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ㆍ갑설 :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는 시점
ㆍ을설 :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1997.12.31. 개정 전」
①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용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2-1679, 1993.6.8.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동령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〇 법인22601-866, 1990.4.13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내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의 범위에 포함되며, 귀 질의상의 토지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거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