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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범위
서이46012-10880생산일자 2002.04.26.
AI 요약
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구체적인 쟁점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7034호의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같은법시행령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법인으로서 자본금 40억인 2001.9월말법인인 바 조특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 동 시행령 부칙 제15조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6297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시행령 본문과 부칙이 다른 바 이는 부칙이 본문을 제한하여 잘못된 것이 아닌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