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가 조기에 종결된 이후 당초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상의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 정리채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상 상환기간 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일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기 조항에 해당될 경우 같은법 부칙(1999.12.28 개정법률 제6045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1999. 12. 28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나. 기존 예규
○ 제도46012-10695(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