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956생산일자 2003.05.13.
AI 요약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0354(2001.10.15.) 및 서이46012-10200(2003.0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0354, 2001.10.15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 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부터 2002년 11월까지 35년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시 ○○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년 당 법인의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 동 분할신설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2. 12. 11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생략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354(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 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200(2003.01.27.)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분할전의 분할법인이 조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분할시점부터 기산하는지.

-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시작되는 시점은 완제품생산시점인지, 공정별로 독립된 공장의 이전완료시점부터인지 그리고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이란 조립하여 하나의 제품이 될 수 없는 별개의 제품만을 의미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