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용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에 출자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제6항 제7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⑥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호ㆍ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개정)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개정)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1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1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1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개정)
1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개정)
15의 2.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2. 31 신설)
15의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2000. 12. 31 신설)
1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개정)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신설)
18.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9. 내국법인이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신설)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신설)
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호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