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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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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서이46012-11634생산일자 2002.09.02.
AI 요약
요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00(2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00, 2000.1.20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신기술 제10호(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전공법)를 획득하였음.

당 법인이 상기 전력신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 이라 한다)을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00, 2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