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신기술 제10호(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배전공법)를 획득하였음.
당 법인이 상기 전력신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 이라 한다)을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00, 2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미 공개된 타인의 기술비법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경우와 국내에서 당해 기술비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동종의 제품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기술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