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안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2개의 공장을 갖고 있으나, 이중 1개 공장(본사)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바
- 수도권안의 공장 모두를 이전하여야 조특법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사인 공장 1개만 이전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874, 1991.10.7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공장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이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