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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2009생산일자 2002.11.05.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실무 착오 등으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액(1억원)보다 적은 금액(0.8억)을 공제받고, 세액공제조정명세서상 이월세액공제란에도 미공제세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1999연도에 미공제받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액을 2002년 이후에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1999.0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① 제5조, 제10조, (중간생략)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1999. 8. 3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10조, (중간생략)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1999. 8.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