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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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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서이46012-12019생산일자 2002.11.0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사무소가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사무소 해당여부는 사무직종업원과 임원을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질의 3)의 경우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조세46070-281(1995.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46070-281, 1995.10.14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
질의내용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도 ○○시 ○○면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시 ○○면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02.11.30. 공장을 이전 완료하여 정상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당 법인은 공장시설을 100% 이전하여 동종의 제조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시에 사장, 영업상무, 감사, 경리차장, 사무여직원 등 5명이 근무하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인 사무소가 있으며 본점은 ○○도 ○○시 ○○면으로 등기되어 있음.

(질의 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장건물 및 대지의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2005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시 2003~2004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무실이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무소가 본점이 아닐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8항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무소가 본점에 해당될 경우 공장 이전시 본점도 함께 이전하여야 감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과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 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1. 12. 29 신설)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1. 12. 29 신설)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2001. 12. 29 신설)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2001. 12. 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⑧ 법 제61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46070-281, 1995.10.14

【질의】

수도권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전연도 및 3년간 50%, 2년간 30%)의 적용에 있어서

-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본점도 함께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6조)

- 공장이전 기한(시행령 제46조)

ㆍ신공장 선이전 : 1년내 구공장 양도

ㆍ구공장 선양도 : 1년(신설시 3년)내 신공장 사업개시

<사례> : 공장이전(신설), 본점 후 이전

 1993.11.1 1994.9.30 1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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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양도일 신공장이전사업개시 본점이전예정일

※ 이 경우 본점 이전기한 및 세액감면 기산일은?

【회신】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