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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57생산일자 2002.12.03.
AI 요약
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규로 ISO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규로 ISO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인증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목재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ISO 9000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 같은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2001. 12. 31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3항 관련)

5. 중소기업 기술

지도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01. 12. 31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1. 기술개발

② 아.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⑪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