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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
서이46012-12274
생산일자 2002.12.1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산업분류 코드 : 221)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 방문 학습지를 출판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학습지를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연구, 개발하던 개발 부서를 해체하고, 당해 업무를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법인에게 외주 의뢰하여 출판하게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