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가계장기저축 가입현황
- 1996. 02. 01. 딸(을)이 결혼(혼인신고일임)하여 분가함.
- 1996. 03. 16. 딸(을)이 친정으로 전입.
- 1997. 01. 23. 본인(을의 친정어머니)과 딸(을)이 함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함
- 2002. 01. 23. 만기 도래하여 딸(을)은 비과세혜택을 받고 해지하였으나, 본인(갑)은 중복통장이라 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였음.
○ 출가한 딸(을)이 주소지는 같지만 본인의 남편의 농사수입으로, 딸은 남편의 월급으로 재산관리 등 모든 생활은 따로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삭 제, 1998. 12. 28)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96.10.2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6.10.2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6. 10. 21 신설)
가 ~ 사. 생 략
2. 1세대 1통장일 것 (19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19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19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19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 16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996.10.21신설)
⑦ 법 제80조의 3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1996. 10. 21 신설)
2. 천재ㆍ지변 (1996. 10. 21 신설)
3.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1996. 10. 21 신설)
4.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1996. 10. 21 신설)
5.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1996. 10. 21 신설)
⑧ 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주>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3조 제1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006, (1999.11.17)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별도세대 여부에 따라 1세대의 중복통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