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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이46017-10385생산일자 2002.03.0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0441(2001.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7-10441, 2001.04.04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항)

ㆍ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계산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소득을 구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비감면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제도46017-10441 (2001.04.0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고,

3.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주민세 등 포함, 자금공여자 세부담조건)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4.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납세서비스센타)에 제출하여 사전확인후 송금하는 것임

○ 국일46017-396,1998.06.24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법인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