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이 지주회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조세감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ㆍ외국인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 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④ ⑤ 생략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2001. 12. 29 개정)
⑦ 생략
⑧ 생략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⑪ 생략
⑫ 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 11 및 제121조의 12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2. 4. 20 신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라 한다) (2002. 4. 20 신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 이라 한다) (2002. 4. 20 신설)
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002. 4. 20 신설)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2002. 4. 20 신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002. 4. 20 신설)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 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2. 4. 20 신설)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2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및 국제회의 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002. 4. 20 신설)
2.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통호텔업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002. 4. 20 신설)
② 법 제121조의 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2. 4. 20 신설)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002. 4. 20 신설)
2.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002. 4. 20 신설)
③ 법 제121조의 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4. 20 신설)
〇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998. 9. 16 개정)
1. “외국인” 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1998. 9. 16 제정)
2. “대한민국국민”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3. “대한민국법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4. “외국인투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1998. 9. 16 제정)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1998. 9. 16 제정)
5. “외국투자가” 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6.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출자목적물”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9. 16 제정)
8. 이하 생략
〇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1. 14 제정)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1998. 11. 14 제정)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1998. 11. 14 제정)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1998. 11. 14 제정)
② 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01. 2. 24 단서신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001. 2. 24 개정)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001. 2. 24 개정)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2001. 2. 24 개정)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2001. 2. 24 개정)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2001. 2. 24 개정)
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94.1.7 개정)
1.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업ㆍ스키장업ㆍ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ㆍ자동차경주장업ㆍ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ㆍ체육도장업ㆍ볼링장업ㆍ테니스장업ㆍ골프연습장업ㆍ체력단련장업ㆍ에어로빅장업ㆍ당구장업ㆍ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 (99.3.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ㆍ시설규모ㆍ운영형태 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94.1.7.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국일46017-331 (1996.06.07)
1. 질의 1.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회신
1)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양도소득)의 규정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며,
2)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여부
한미조세협약 제17조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규정은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에 투자한 미국인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임.
2. 질의 2.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회신
1)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15% 또는 10%(각 주민세 별도)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2) 외자도입법에 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감면이 가능함.
3. 질의 3. 법인세 등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1) 외자도입법상을 법인세등의 감면대상 사업 여부는 동법 제14조 및을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2) 감면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 있는 당국” 은 재정경제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