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함. |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해외 현지법인(출자지분 90%)의 현지 무역금융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1백5십만불을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리보변동금리:연4%)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연이율 8%,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
동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8.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 이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이46522-550, 1999.08.13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함.
○ 서이46017-12539, 2001.08.04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282, 20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