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설작물재배업을 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31일 까지 신고ㆍ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을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질의1)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인 다음연도 3월31일 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세를 어떻게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질의2) 당해 법인이 2002년 5월31일 신고납부한 농업소득세를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3) 당해 법인이 2002년 5월31일 신고납부한 농업소득세를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99조 【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208조 【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58조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293(2002.02.21.)
【질의】
《사실관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2001년도의 농업소득세(과세기간:2001.01.01~12.31.)를 2002.05.31.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사업연도: 2001.01.01~2001.12.31.)는 2002.03.31.까지 신고 ㆍ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1.1.-12.31.을 과세연도로 하는 농업소득세(2002.5.31.신고기한)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그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3.3.31.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2002.3.31.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질의하는 것임
【질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년 5월 31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