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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등의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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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등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비과세여부
법인46013-1075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장갑등을 현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며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장갑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물가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며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상여금, 교통비, 연월차수당, 무사고포상금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크기가 변동되더라도 이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최종월정액급여는 당해 연도의 최종월분의 월정액급여를 2.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① 단체협약에 따라 월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실근무일수(결근일과 휴가일 제외) 1일에 1,0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동 교통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 지 ?

② 월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무사고 운전한 자에게 월 5,000원의 무사고포상금을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동 무사고포상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지, 부정기적인 급여인 지 ?

③ 연월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의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연월차휴가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지, 부정기적인 급여인 지 ?

④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일(휴가일 포함)에 1수갑(200원)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인 지, 과세대상이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지 ?

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최종월정액급여는 과세대상기간의 최종월(12월)분의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차감한 월정액급여만을 기재하는 것인 지 여부 ?

⑥ 당해 연도 4월분임금을 인상하고 인상소급분을 당해 연도 10월에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 경우 동 인상소급분을 최종월정액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⑦ 최종월정액급여를 당해 연도 최종월분의 월정액급여가 아닌 과세대상기간의 당해 연도 매월의 월정액급여 총액을 12월로 나눈 1년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지 ?

⑧ 최종월분의 급여총액에서 질의 ①, ②의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을 차감하고, 질의 ③, ④의 연월차휴가수당 및 수갑(200원)의 현물 급여액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최종월정액급여를 산정한 경우 질의 ①, ②의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비과세 급여가 되는 지 ?

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최종월정액급여를 기재하는 것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등의 납입액결정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인 지, 그렇지않다면 그 이유는 ?

⑩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갑근세 산출은 소득세법 의하여 산출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되는 것인 지, 원천징수의무자 임의대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

⑪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세액조견표에 의거하여 징수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의 산출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월정액급여】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6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규정하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한다.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3조에 규정한 월정액급여로 본다.

③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급여액(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급여액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2.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제수당 등이 차감 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차감급여액+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100/120을 월정액급여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5.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98. 12. 31 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98. 12. 31 개정)

7.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보건급여ㆍ휴업급여 및 재해급여와 재해보상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7.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상이연금ㆍ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ㆍ군인 및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98. 12. 31 개정)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 및 함정근무수당

10.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98. 12. 31 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6. 12. 31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8. 12. 31 개정)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ㆍ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 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95. 6. 30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98. 4. 1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6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95. 12. 30 개정)

○ ’99 연말정산 안내

비과세소득(반드시 기입)

- (18)국외근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비과세소득

- (19)야간근로수당등 : 공장ㆍ광산의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

- (20)기타비과세 : (18), (19)를 제외한 기타 비과세소득 합계액

- (22)최종월정액급여 : 계속근무자는 12월분, 중도퇴직자는 퇴직월분의 월정액급여

- (23)과세대상급여는 (17)의 금액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