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건축주택조합과 시공회사간에 계약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해 당해조합원과 시공회사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회사가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2) 시공회사가 법인일 경우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3) 법인인 시공회사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481, 1990. 2. 20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그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것임.
○ 법인 46013-1689, ‘95.6.20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