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 1】
(주)○○은행 파산재단이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
【질의 2】
만약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각 위탁계좌별로 과세하여야 하는데 위탁자별(비과세법인, 과세법인, 개인등) 과세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1999.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1999.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98. 12. 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998. 12. 31 개정)
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 중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998.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1999. 12. 31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1999. 12. 31 개정)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2000.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 신탁법
◎ 제11조(수탁자의 임무능력)
제1항: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무가 종료한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한 같다
◎ 제14조(수탁자의 관리의 승계): 제12조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무가 종료한 수탁자는 신수탁자가 그 수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파산법 제4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