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법인46013-1540생산일자 2000.07.10.
AI 요약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일정액(8%)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46011-226(’99.10.2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의 분할지급시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