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의 일본지점에 근무하면서 매월 일본의 지점으로부터 엔화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상여금은 국내의 본사에서 당해 근로자의 한국은행 구좌로 입금을 하고있는 실정으로 국내의 본사에서는 일본에서 지급받은 급료와 국내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합하여 국내의 조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였는 바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저촉이 되지 않는 지, 또한 일본에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분리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9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98. 12. 31 신설)
(국외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항번개정)
(6) 일방체약국내에서 본조 (3)항에 기술된 재산,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다만, 국제운수에 운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용료는, 그 임차인이 그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일방체약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 (3)항 ⒜ 및 ⒝에 기술된 재산,권리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은,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제 12 조 (인적용역)
(1)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인적 용역에 대하여 수령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것이 아닌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 개인이 (피고용자로서 또는 독립적인 자격에서) 자기가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수령하거나, 또는 타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과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의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은,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 상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는, 그 용역이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한다.
⒞ 상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수령하는 보수는, 그 개인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한다.
(3) 본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관하여, 다음의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ⅰ) 그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ⅱ) 그 용역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수행되고, 또한
(ⅲ)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수가 그대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 (ⅰ)그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합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체재하며,
(ⅱ) 자유직업인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ⅲ)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수령한 보수가, 3,000미합중국불 또는 한국의 원이나 일본국의 엔으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