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환차손익이 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환차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3-1571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7 및 ’98사업년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증권회사)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외국수익증권(뮤추얼펀드)의 중개에 따른 외환차익 실현부분을 지급시 외환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46011-1532, ’98.6.11
개인 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