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증권의 파산절차 진행과정
- ’99. 4. 23 : 증권업허가 취소명령으로 해산등기 완료 및 청산절차 진행
- ’99.10.20 : 파산선고 결정으로 파산절차 진행
- 파산법인은 보유자산의 환가액이 적당한 수준에 달할 때마다 파산법 제228조에 따라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채권액(원금 및 파산선고일까지 이자의 합계액)의 일부를 변제(파산법상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권은 향후 후순위채권자를 제외한 일반채권자는 거의 대부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차 중간배당시 후순위사채권자를 제외한 일반채권자에게 약 37%의 배당을 지급할 예정임
[질의1] 위 경우에 파산채권액의 일부 배당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는
- 갑설 : 총원금을 먼저 변제한 후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 을설 : 총이자를 먼저 변제한 후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 병설 : 배당비율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질의2]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에 따라 “질의1”의 변제순위가 다르게 적용된다면 거주자와 법인의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질의3]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일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질의4] 파산채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99.7.1부터 ’99.12.30까지 발생하였을 경우 기간별 원천징수 적용이자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파산법 제228조 【배당시기】
일반의 채권조사종료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함에 적당한 금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1999.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1999.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1998. 12. 31 개정)
2. 신탁재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⑤ 제3항 제2호의 세액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ㆍ환급 또는 충당한 금액이 당해 채권 등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제113조 제2항을 준용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동 초과금액을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의 다음달에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5. 24 개정)
나. 예규
○ 법인46013-1021, 2000.4.25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신탁재산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되는 것임
○ 재소득46073-101, 2000.5.24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 보유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해당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