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금의 조달(차입)을 위하여 ○○금고와 여신한도거래약정(부동산담보제공)을 체결한 후 융통어음을 채무증서로 제출하고 선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수령함.
○ 만기일에 차입금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증서로 제출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제출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선지급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증서로 제출한 어음을 회수하고 현금으로 상환함.
○ 이 경우 질의법인이 ○○금고로부터 자금차입시 채무증서로서 융통어음을 제출하고 선지급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제1항 및 법 제7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으로 하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제외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