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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종신급여회원으로 출자한 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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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 종신급여회원으로 출자한 후 종신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2019생산일자 2000.09.29.
AI 요약
요지
○○회가 퇴직교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받는 종신급여의 경우, 원금외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회가 퇴직교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받는 종신급여의 경우, 원금외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 1) ○○회 종신급여회원 출자금은 1-60구좌까지 500만원에서 3억까지 출자할 수 있음. 일반은행은 최소 100원부터 무제한 예금할 수 있는 반면 ○○회는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금액까지 투자하는 것임. 이를 일반은행의 예금과 동일시하는 법적 근거는

(질의 2) ○○회는 매년2월말에 연간 사업을 하여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겼으면 회원들에게 몇만원이라도 이익배당을 하고 있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은행의 예금과 동일시하는 법적 근거는

(질의 3) 주식투자나 일반기업체 투자도 매월 이자소득세를 22%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질의 4) 국세청은 세금징수의 총책을 가지고 있지만 과세대상을 결정하고 세율을 결정하는 유권해석은 법원이 해야되지 않습니까? ○○회의 회원의 출자액과 일반은행 예금자의 예금과 동일시해되는 법적근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 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087, 1998.7.25

내 용 :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리증진 및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일반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발생시에 신청에 의하여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특별회원은 가입 1구좌 500만원(40구좌 2억원 한도)단위로 일시금으로 불입하는 종신급여(종신형, 기간형, 부가금형)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후 매월 또는 매년 지급받는 원금외 부가금이 원천징수 해당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원으로부터 받은 종신급여(원금)은 유가증권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 20%를 받고 있음.

※ 종신급여의 내용은 붙임 종신급여규약요약 및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갑설)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 유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 은행등 금융기관의 예금과 같은 성격의 이자이기 때문임.

가입회원자격은 근로자가 아닌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원의 원금은 보장되고 원금에 대한 부가율은 시중은행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연동으로 적용하여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됨.

을설)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 유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대통령령이 정하는 ○○회 반환초과금) 및 동법시행령 제26조(○○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4조(○○회 반환초과금에 관한 적용예)에 의하여 1999.1.1이후 최초로 ○○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하기 때문임.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