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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비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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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관리비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2259생산일자 2000.11.13.
AI 요약
요지
보문관광단지 입주업체가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개발관광공사에게 지급하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경우 ○○관광단지 입주업체가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개발관광공사에게 지급하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관광개발공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매년 2회에 걸쳐 관광단지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납부기일 지연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를 금융기관 연체이율로 계산하여 따로 지급하고 있음

○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 지급할 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득 46073-71(19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