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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면한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기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퇴직소득세의 환급여부
법인46013-2414생산일자 2000.12.19.
AI 요약
요지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파면(해임)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 원천징수납부한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회사에서 파면한 직원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파면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하고 복직하는 경우에 기 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181, 98.07.04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노사합의등을 사유로 복직(재고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사유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기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없는 것임.

○ 22601-572, 90.03.05

현실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처리 하였으나, 종업원이 이에 불복하여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아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